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5만 명 이상 정부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기업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등록방법 등은 붙임2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참조
- 아 래 -
가. 기간: 2017.4.10 ~ 6.30
나. 대상: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다. 항목: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
라. 방법: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등록
마.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상준 선임 (02-405-4706, unique@ki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