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함.
■ 사업내용
- 사업명: 2017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주 관: 고용노동부, 시앤피컨설팅그룹
- 신청기간: 2017. 2. ~ 7. (컨설팅 분야별 소진시까지)
- 컨설팅 영역: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구축, 평상학습체계 구축, 노사파트너십 구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년고용 안정, 일가정 양립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 고용 구조개선 영억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한하여 지원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 비용: 전액 무료(최대 2개 영역)
- 기간: 각 사업장당 3~13주
■ 문의
- 시앤피컨설팅 일터혁신 사업본부 02-6326-1448, hchrm@cnp.re.kr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