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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시정 면책제도 안내

  • 2017-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해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도 취지

-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대금미지급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가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라도 법위반 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주면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고 있음.

2. 제도 내용

1)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경우

  - 공정위 조사개시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15.10.15. 시행)

2)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시정한 경우

  - '대금미지급 행위'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미지급대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벌점ㆍ과징금 부과조치를 면제(벌점은 ’16.1.25. 시행, 과징금은 ’16.7.25. 시행)

3. 예 시

- 건설업체 A가 거래과정에서 스스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급사업자 B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해당 특약내용을 삭제하고 B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함. 이후 A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 B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행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C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새로이 적발되어 A는 C에게 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도 지급함.

⇒ A의 B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행위: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A가 스스로 자진시정하고 피해구제까지 완료한 사안으로서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

⇒ A의 C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미지급 할인료․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만 벌점ㆍ과징금 부과조치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