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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센터 : http://www.ftc.go.kr/info/unfairInfo/unfairTrade.js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기평] 2017년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사업 품목수요조사 공고
[독일NRW 경제개발공사] 한∙독 의료기기/바이오산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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