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산업부/중기청] 필요한 지원 골라 받는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

  • 2017-02-13

수출기업이 지원사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올해 1,786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약 12,27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입니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수행 기관의 수출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 소비재기업 등 '수출바우처' 아홉개 분야 중 한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지사화 같은 선택형 지원사업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1조 원 미만이면서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수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중견기업이 수출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228일까지이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수출바우처.com)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