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한국벤처투자] 전문엔젤투자자 참여 안내

  • 2017-02-02

. 정의

 

엔젤투자자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개인형 엔젤투자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효기간 2년 이내인 개인

    

. 전문엔젤투자자 우대 사항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R&D 자금 1년간 최대 2억 원 지원 (* 전문엔젤 투자금액의 2배 이내)

코넥스시장 주식 매수 시 기본예탁금(1억 원) 면제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혜택

   - 엔젤투자금액의 최대 2.5배수 매칭

   - 엔젤투자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지분의 최대 70%까지 콜옵션 행사 가능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

    

첨부 1. 전문엔젤투자자 설명자료

       2. ​전문엔젤투자자 우대사항

 

 

관련 문의 : 한국벤처투자엔젤투자본부 엔젤투자팀

                    김성희 심사역 (Tel. 02-2156-2064 , E-mail.shkim@k-v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