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2016년 7월) 1363개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7항에 의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민간영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은 6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을 기 공고한 바 있으나,
기업 및 기관의 신청기한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2일까지 연장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귀사에서도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시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경영평가팀 전경화 연구원 ☎ 02.6309.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