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올해부터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배정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ㆍ시행합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회원사들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아래-
* 신청대상 : (신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법인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 2조의 중견기업 법인
(기존) 병역법 제 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신청기간 : 2016. 6. 10.(금) ~ 6. 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sanhakin.smba.go.kr) 신청 후, 지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6. 7(화) 14:00~17:00/ 6.8(수) 14:00~17:00
- 사이트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smba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