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2007년도 기업간협력(협동화 자금)사업 안내

  • 2007-02-08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안내

 

 

 

1. 기업간협력(협동화)사업이란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 협동화 융자금 지원

 

 

2. 주요 사업유형

 

- 집단화 : 생산비절감과 채산성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형태 

예) 제조공장, 연구단지, 시험검사시설, 수출사무소 설치 등

 

- 공동화 : 시험검사시설, 공해방지시설, 전시판매장, 물류창고 등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장비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는 형태 

예) 제품전시판매장, 폐수처리시설, 물류창고 건립 등

 

- 협업화 :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해외시장진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형태 

예) 원자재공동구매, 기술개발, 공동상표개발, 시장조사, 공동마케팅 등

 

 

3. 신청조건

 

- 공동요소가 20%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외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금융업·부동산업·향락성업종등 융자제외대상업종등

 

 

4. 지원조건

 

▪ 용 도 : 시설자금 

- 지원기간 :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 

- 지원비율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원금리 : 년 4.75% 

 

▪ 용 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 지원비율 : 소요 자금의 100%이내

- 지원금리 : 년 4.75%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5. 참여업체 지원한도

 

- 시설자금 : 40억원, 운전자금 : 5억원

 

 

6. 문의처

 

- 중진공 기업협력사업처(02-769-6672, 6674) 및 각 지역본부( www.sbc.or.kr참조 )

중진공 기업협력사업처 블로그 ( http://blog.naver.com/micki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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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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