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면서, 우리 회사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을까?
2.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는 등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입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으며, 고용보험 지원금ㆍ 장려금은 2007년 9월 기준 20만 6,500건, 2,673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은 계속 생성ㆍ소멸되며 필요시 절차를 거쳐 소급
(과거 3년분까지) 가능합니다.
4. 본회는 중견기업이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고용보험 전문 노무법인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환급받기를 원하시는 기업은 유첨 <진단 서비스 의향서>를 작성하여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고용보험 환급 절차
ㅇ<진단 서비스 의향서> 본회 송부 ⇒ <지원금ㆍ장려금 환급을 위한 노무법인의
진단 신청서>를 기업에게 송부 및 작성ㆍ제출 ⇒ 노무법인과 기업간 <자문
계약 체결> ⇒ 지원금ㆍ장려금 산정 및 신청 대행 ⇒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나. 신청ㆍ문의
ㅇ담 당 자 : 중견기업연합회 사무국 유영식 이사, 김현미
ㅇ연 락 처 : Tel_(02)3275-2985 Fax_(02)3275-2989
e-mail_yys8318@komia.or.kr
유첨: 진단서비스 의향서 및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 종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