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2009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홍보

  • 2009-07-02

 2009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국내외 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2009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1.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

   ○ 사업목적

  - 소규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서울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 대상 :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희망하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서울소재 소기업

- 상담 :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애로 상담

- 선행기술조사 : 특허/실용신안 진행 결정 건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 출원지원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명세서 작성, 우선심사신청서, 의견서․보정서 작성지원, 관납료 일체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2건 

   ○ 지원절차

- 상담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센터 소속 변리사와 상담 →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및 관납료 납부 → 비용지원

 

2. 해외출원지원사업

 ① 해외 출원 선행기술 조사 지원

   ○ 사업개요

- 국내 특허출원 완료후 해외 특허출원 계획이 있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해외출원 선행기술조사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내용

  - 대상 : 종업원 50인 미만의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완료한 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 서울지식재산센터 선정 선행기술조사업체(추후 공지 예정) 이용에 한함

  ※ 09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 출원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     한 후 해외 특허출원 완료 건에 대하여 심사후 선정하여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     예정임   

   ○ 절차

  - 신청서류접수 → 지원여부결정 → 선행기술조사 실시 → 조사비용지원

   ○ 접수 및 지원 : 상시(예산소진시까지)

 

 ②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국내 특허출원후 해외출원 계획이 있거나 특허출원을 완료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내용

  - 대상 : 종업원 50인 미만의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해외 특허출원을 완료한 기업 

          ・ PCT 국제단계 출원 비용 및 지정국 출원단계 비용 지원

          ・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3건(소요비용의 50% 내에서 건당 최대 350만원 지원)

  ※ 해외 1개 국가 출원을 1건으로 간주 (한국 출원 1건을 기초로 한 미국, 일본, 중국 출원비용 지원은 3건에 해당)

  ※ 중간처리나 등록 후 각국에서의 등록료, 변리사 성공수수료는 지원범위에 서 제외

   ○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특허성(선행기술)조사 → 선정심사 → 출원비용지

   ○ 접수 : (하반기) 10월 초 공고예정 

 

3. 특허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을 통한 R&D방향 제시, 특허출원비용지원,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토털 특허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서울시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특허스타기업을 지정하여(15개업체 내외) 집중적으로 지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 부 결정

  - 내   용 : 특허, 경영,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국내 출원비용 지원 

              특허 기술평가 지원, 특허 기술동향 분석(PM사업)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홍보물제작지원 등

   ○ 스타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

  - 매년 5월 초에 선정기간 및 절차 공고

 

4. 특허종합컨설팅 사업

   ○ 지원내용

  - 특허종합컨설팅 :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출원에서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컨설 팅을 지원하며, 필요시 정보검색,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

  - 특허사업화종합컨설팅 : 기술거래 및 이전지원,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와의 연계

  -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컨설팅 : 인증, 표준,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식재산 권 및 그 외 법률, 세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외부전문가 컨설 팅 제공

    ○ 지원절차 : 상담신청 → 센터 자체 상담 → 전문가 Pool상담 → 민원해결 및 사후 관리 

 

5. 사업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2 DMC산학협력센터 1층

    ○ 전화 : 02-380-3633, 팩스 : 02-380-3639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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