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3. 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특징은 ①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기업, ②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 ③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자회사) 또는 간접(손자회사)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④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등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3.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빠르게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많는 기업들이 시행령 개정이 자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졸업시 예상되는 각종 지원정책 축소와 대기업 진입시 각종 규제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중소기업→대기업의 2분법보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유기적인 성장의 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졸업(예정)기업 및 대기업집단이 아닌 일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범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영애로를 파악하여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 이번에 개최하는 안산ㆍ시흥지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를 필두로「지역별ㆍ업종별 중견기업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09. 6. 9(화) 11:00~13:30 (식사 포함)
2. 장 소 : 가보호텔 2층 한식당집 (Tel: 031-658-7700 평택시청 뒤)
3. 참석자 : 기획ㆍ재무담당 임원
4. 참가신청 및 문의
ㅇ<유첨 1> 참가신청서를 본회 사무국으로 Fax(02-3275-2989) 송부
ㅇ담당자 : 김수정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