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수출보험 우대지원 제도 >
□ 지원대상
1) 종업원 수 : 300명 초과 ~ 1,000명 미만
2) 매출액 규모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3) 자기자본 규모 : 자기자본 500억 이상 ~ 5,000억원 미만
4) 적용요건 : 상기 3개 사항 모두 충족시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향후 정부의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시 확대 시행
□ 우대지원 내용
1) 부보율 우대 : 단기보험종목 부보율 우대 (95% → 100%)
2) 보험료 우대 :
-보험료 할인 (0% → 10%)
-수출신용보증 가산율 인하 (0.5% → 0.25%)
-최저보험료 (10,000원 → 5,000원)
3) 보상시 우대 : 보험금 가지급률 우대 (60% → 70%)
* 부보율 우대는 정부의 산업발전법 개정이후, World-Class 300기업은 대상기업
선정시 시행
< 고용창출 우수기업 수출보험 우대지원 제도 >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가. 공사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1) 적용기준
① 전년대비(최근 1년 동기대비) 20% 이상 또는 15명 이상 고용증가 기업
(50명 이상~300명 이하)
② 전년대비(최근 1년 동기대비) 10% 이상 고용증가 기업 (300명 초과)
나. 정부ㆍ지자체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 우대지원 내용
1) 보험종목: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① 보험ㆍ보증료 할인 우대
-공사 지정 : 기본요율 20%
-정부ㆍ지자체 지정 : 기본요율 10%
-수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0.1%p~0.05%p
② 보험ㆍ보증 한도 우대 : 보험ㆍ보증한도 우대(선적전 보증은 2배)
□ 우대지원 기간 : ‘10.5.10 ~ ‘11.12.31(우대기한 종료후 지속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