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1-04-15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3월 1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발전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명확한 법적 실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에서는「산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4월 12일(화) 공고됐습니다.

동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유영식 이사 (02-3275-2993 / yys8318@komia.or.kr)

 

1. 개정 이유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0490호, 2011.3.30일 공포, 2011.7.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 정책목적과 중견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안 제 3조의 2)

나. (중견기업 선정 평가 항목)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규정(안 제 3조의 3)

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회의 방식을 규정(안 제 3조의 4)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636, 전송 : 02-503-9410

- 이메일 : anjinho@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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