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행정안전부] 2012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공고

  • 2012-02-2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44호

 

2012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공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계획 개요

가. 목 적

 □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 부) 민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제고

   ○ (민 간) 공무원의 법령지식과 정책경험을 기업 경영에 활용

 나. 민간기업등의 범위

  □ 상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의한 국내에 대표자를 정하고 있는 외국회사 포함)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로서 국내소재 기관


  □ 제외대상

   ⅰ)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매반기별로 지정 고시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ⅲ)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동법 제4조제1항제2호)

   ⅳ)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유한)(동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동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동법 제89조의6제3항)

   ⅴ)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

   ⅵ) 그 밖에 이에 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등

 다.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 추천일 현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 4~7급 및 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8~3등급)

    ㅇ 연령은 2012.12.31. 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64.1.1.이후 출생자), 6․7급은 45세 이하(’67.1.1.이후 출생자)인 공무원

  □ 제외대상

   ⅰ) 추천일 前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인․허가, 직접적인 감독 등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밀접한 관련성’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

   ⅱ)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2. 세부 시행계획  

(1) 기본 방침


 ○ 대상기업은 대기업, 로펌 등을 제외하고,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운영 

 ○ 대상공무원은 공직 복귀 후에도 장기간 공직에 근무할 것이 기대되고, 민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초급 관리자와 기술직 공무원 등을 선발

 ○ 공무원이 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조건 설정과 복무관리 철저

 

(2) 운영 방안

 가. 휴직인원

  □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등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휴직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하되, 총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다. 휴직공무원 보수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기준(상한선)을 정함

    ㅇ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휴직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함

 라. 민간기업등의 선정시 주요 기준

  □ 민간기업등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 처우상의 적정성

  □ 채용 공무원에게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등)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제공의 적정성

  □ 납세․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기업으로서의 적정성 등

 마.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 기준

  □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 후 기여도

  □ 휴직 前 5년동안 소속부서(課) 업무와 휴직 대상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인․허가, 직접적인 감독, 재정보조 제공 등) 

  □ 민간근무 시 담당할 직위․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등)

  □ 휴직 대상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등

 바. 운영실태 점검

  □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 

(3) 운영 절차

 가. 채용 신청 (민간기업등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등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필요서류(별첨1)를 구비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접수

 나. 기업 채용수요 통보 (행정안전부 → 각 부처)

  □ 행정안전부는 채용희망 민간기업등의 현황과 채용요건, 보수 등  채용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다. 휴직대상공무원 추천 (휴직 희망공무원 → 소속부처 → 행정안전부)

  □ 민간근무휴직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 휴직 신청

  □ 소속장관은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해당기업․직위별로 적합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에 추천

    ㅇ 휴직공무원 추천서, 요건심사서, 수행계획서 등 제출(별첨1)

       *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 :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3~9명 이내로 구성

 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심의․선발

  □ 행정안전부는 부처별로 제출된 민간근무휴직 신청에 대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ㅇ 대상기업 및 휴직대상 공무원의 자격요건, 보수기준 등 심의

  □ 행정안전부는 최종 선발결과를 부처 및 해당기업에 통보

 마. 채용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 (소속부처 → 행정안전부)

  □ 최종 선발된 휴직대상공무원은 해당기업과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채용계약(안)을 작성, 소속장관에게 제출

  □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로 결과 통보

    ㅇ 휴직공무원은 휴직전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


3. 향후 일정

  □ ’12. 2월 : 공무원 채용 희망기업 신청․접수(2.15~3.14)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별첨1] 참고

  □ ’12. 3~4월 : 기업 채용수요 부처 통보 / 휴직대상공무원 추천(부처→행안부)

  □ ’12. 5월 : 휴직대상기업․휴직공무원 심의․선발 / 최종 선발결과 부처․해당기업 통보

  □ ’12. 6월 : 채용계약 체결 / 휴직 실시

 


 

 

  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민간근무휴직이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의 효율적 업무수행방법을 습득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정책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절차>

 

행안부

 

기업→행안부

 

행안부→부처

 

부처→행안부

 

심의위원회

 

각 부처

운영계획

공 고

채용 신청

기업 채용계획

통 보

대상자 추천

휴직자 심의·선발

휴직 실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공무원이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입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채용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일반직공무원(4∼7급)과 외무공무원(8∼3등급)으로서 ‘12.12.31. 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64.1.1.이후 출생자), 6․7급은 45세 이하(‘67.1.1.이후 출생자)이며, 추천일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이 채용대상입니다. 그 밖의 근무경력 등은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와 업무에 적합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직무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정책경험을 잘 활용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다뤄본 경험과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기획, 신규사업 발굴, 각종 프로젝트 참여,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기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채용기간과 보수는?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되,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보수기준(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휴직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채용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부서, 직위 등 근무조건은 채용 신청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선택권 등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제공할 수 없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밟아야 할 절차는?

  공무원을 채용하고자하는 민간기업의 장은 자격요건, 담당업무 등을 담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12.3.14일까지 e-mail이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mail : line@korea.kr (☏ 2100-1728)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10호(심사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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