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2-01-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3.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용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하여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제(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 (안 제17조4 제2호)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이메일: dylan@mke.go.kr)

 

 

대통령령 제 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2호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사용자 또는 기능의 일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삭제한다.

 

제17조의3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제2호와 제17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사용자 또는 기능의 일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2. (삭 제)

3.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

-------------------------------------------------------------------- 다음 각 호에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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