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법무부]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04-04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 우선 적용,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 

 

○ 2012. 4. 3.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하여 「상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 자기주식 취득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양도신청을 받은 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 그간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상장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는 대신 비상장회사 이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 앞으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 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는 제한이 없음


 ○ 준법지원인 도입범위와 자격에 관하여는,
   - 준법지원인 도입범위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되, 2013. 12. 31.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하고,
   -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화된 최소한의 ‘준법통제기준’ 모델안을 작성․배포하여, 기업의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


○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무상 의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를 이번 달 내에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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