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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 2012-03-16

 

지식경제부 공고 - 제2012-99호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급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ㅇ 신규 지원규모 : 약 400명 이내

 ㅇ 지원대상 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ㅇ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연차평가 후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ㅇ 지원금액

 

구 분

석사

박사

경력기술인력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1,800

(기준연봉 대비)

50%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5,4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 예정자

 

석․박사 분야

경력기술인력 분야

ㅇ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ㅇ이공계 분야 학위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ㅇ 제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ㅇ 우대가점 사항

 

구분

우대가점 평가항목

가점

기업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제외) 중소․중견기업(본사기준)

5

NET, NEP, 이노비즈 인증기업

2

인력

여성, 청년(29세이하)

3

우대가점 합계

10

 

 

3. 평가 방법

 ㅇ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ㅇ 2차(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기준

기업부문

(50)

기술 투자

20

매출액 또는 자본 대비 R&D투자비율

석・박사 부족율

20

전체연구원 수 대비 석・박사 연구인력 부족율

생산성

10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인력부문

(50)

고용유지

20

연구인력의 평균근무기간

인건비 지급계획

20

지원대상 인력의 인건비 지급계획

일자리 창출

10

전체종업원 수 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

 

 

4.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신청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신청

 

구분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3.1~5.31

3월 1일 현재 미취업자를 3.1 ~ 5.31에 채용

2차

6.1~8.31

6월 1일 현재 미취업자를 6.1 ~ 8.31에 채용

3차

9.1~11.30

9월 1일 현재 미취업자를 9.1 ~ 11.30에 채용

 

 

 ㅇ 신청절차 : 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②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ㅇ 제출서류 : 최근 재무제표,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인력의 학위증명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상세내용은 www.rndjob.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02-3460-9080~3),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5. 유의사항

 ㅇ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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