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공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0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기반 제공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 지원
나. 사업내용
o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13년 1년 등록금 전액)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다. 지원예산
o 정부출연금 40억원 (약 350명 내외 대학(원)생 지원 예정)
라. 공모방식
o 자유공모방식 (참여기업이 장학생 선발)
마. 사업주관기관
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참여기업
o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이음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식경제부 인증기업(WC300 선정기업, ATC 지원기업)을 우선 지원
[신청제외 대상기업]
o 신청기업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o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o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o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 지원하며,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짐
* (매칭비율) 중견기업 : 30%, 중소기업 : 20%
- 장학생 선발인원(300∼400여명)을 참여 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여분의 TO는 참여 중소기업에 배정
* 기업별 균형선발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선발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며,
전체 참여기업의 장학생 배정요구가 과다할 시 ‘산업기술장학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② 장학생 (참여기업 확정 후 추후 일정․방법 재공지)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대학(원), 전문대학 재학생
* 매칭기업에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협약체결
* 산업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o 선발규모
-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350명 내외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한 개 대학의 최종 선발인원은 최대 30명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
(이중지원의 범위 : 별첨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여부를 불문
- 이중수혜 장학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검토
타 장학금 수령범위 |
내 용 |
전액장학 |
∘ (타 장학금 포기시) 산업기술장학생 지원가능 ∘ (산업기술장학금 포기시) 산업기술장학사업에 지원할 수 있지만 선발인원 한도, 장학금환수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일부장학및학비감면 |
∘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산업기술장학생으로 선발 |
나. 지원내용
o 장학생 1인당 지원금액 : 7백만원∼1천만원 내외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최대 200만원)
산업기술장학금 |
실무능력향상비용 |
∘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및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적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최대 200만원) |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수요자인 기업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무연수, 팀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수강 등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설(KIAT주관)
다.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
➡ |
참여기업 홍보 및 장학생 모집 |
➡ |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수행 |
- 사업공고 - 참여기업 모집 |
- 참여기업 대외 홍보 - 장학생후보자 모집 - 참여기업과 학생 매칭 - 장학생 최종 선발 |
- 직무교육, 소양교육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 ||
공고일 ~ ‘12. 9 |
‘12.9 ~ 11 |
‘12.12 ~ ’13.12 |
라. 사후관리(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환수조치는 다음과 같음
<환수여부 및 환수절차>
비용구분 |
국비환수 |
기업매칭금액환수 |
환수여부 |
∘ 허위채용, 의도적기만 등 명백히 부정적인 의도로 장학금 수령 등의 수혜를 입은 경우에 한해 환수* |
∘ 기업-학생 간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이 학생에게 장학금 환수를 요구 시 기업-학생간 협의에 의해 결정 |
불응시 환수절차 |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 환수 |
∘ 산업기술장학사업 조정위를 통해 중재 |
* 선발장학생으로부터 이중수혜, 허위취업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서약실시
3. 신청방법 및 선발방식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참여기업
o 신청방법
- 참여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신청서류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참여기업용) 1부 제출
② 장학생 (참여기업 확정 후 추후 일정․방법 재공지)
o 신청방법
- 장학생 신청자는 소속대학 동사업 담당부서(산학협력단 등) 또는 참여기관 중 1곳으로 제출서류 제출
- 소속대학은 신청학생의 증빙서류 검토 및 이중수혜 점검 절차를 완료한 후 참여기관 중 1곳으로 신청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장학생용), 장학생추천서, 서약서 각 1부 제출
나. 선발방식
o 참여기업이 배정받은 장학생의 수 범위 내에서 청년구직자를 직접 장학생으로 선발 및 채용
- 참여기업 확정 및 TO 배정 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매칭하여 장학생 신청시 접수 가능
- 산업기술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비 등 비용지원과 지식경제부장관 명의 장학증서 교부
* 참여기업이 장학생 선발, 매칭 후 ‘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
※ 참여기관은 기업-장학생 적격성 여부 사전 검토
다.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komia.or.kr) '공지사항‘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신청기간
- 신청서접수 : 2012.10. 4(목) ~ 2012.10. 12(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참여기업 문의 및 신청처
구분 |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
연락처 |
|
참여 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121-732)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37 진도빌딩 905호 |
김혜진 과장 |
02-3275-3091 |
hjkim@komia.or.kr |
마. 유의사항
◦ 사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목표와 예산규모에 의거 기업별, 학교별 선발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1년) 전 중도퇴사시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업이 매칭장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참여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구분은 2011년 말 기준(매출액 등)으로 함
바.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