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12-08-2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지식경제부가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환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기특법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제정 취지

 ㅇ 창업, 공장건축, 생산 및 영업 등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4560호, ’93.6.11)

 ㅇ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기여

 

□ 기특법의 구성

 ㅇ 기특법은 크게 창업․입지규제 완화, 노동․고용규제 완화, 검사 및 환경규제 완화의 3부분으로 구성(총6장 60개 조문)

 

규제완화 내용

조 항

구 분

세부 내용

창업․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4조∼27조

창업․입지규제

•토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행위제한 완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의무고용 완화

28조∼42조

노동․고용규제

•자율고용, 겸직허용

•공동채용, 위탁 등

검사 등의 완화

47조∼60조

안전검사, 환경규제

•중복검사 완화

•배출허용기준 특례 등

 

 

□ 주요 운용방향

 ㅇ 기특법은 기업활동에 관해서는 규제완화의 ‘우선법’임을 명시(동법 제3조)하여 다른 법령상 존재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여주는 특별조치법 성격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적극 지원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며,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들어온 기업민원을 동법에 의하여 적극 해결

  - 타 법률에서 중복규제하거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필요가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사례별로 반영

   * 농업진흥 주변지역 중소기억 공장 증설 허용(제16조제2항, ’11.3.10일)

   * 압력용기 동시검사제도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 ’11.3.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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