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산업기술연구회] 2012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 2012-07-17

 

2012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8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1호, 2012.1.11)의 “(34)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기술인재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임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지원내용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기간)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70% 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인력대상 제공혜택을 보장해야 함

□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 (지원대상 pool 가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대상 자격 유지

 

3. 신청자격

□ (지원분야)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으로 ‘5. 신청제외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별첨1) 참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1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온라인 신청 후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12월 7일(금)
     - 1차 접수기간 :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7월 31일(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2년 8월 1일(수) ~ 2012년 12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서 입력 →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산업기술연구회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1. 양식 참조

 

No.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온라인지원서 출력본

필수

(1호 서식) 참조, 온라인 작성후 출력

2

기업현황서

필수

(2호 서석) 참조

3

사업계획서

필수

(3호 서식) 참조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5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서

해당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

6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수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7

녹색인증기업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8

기타 요청자료

요청시

 

 

 

 

제출서류(온라인지원서 출력본,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접수․문의처

 ◦ (접수)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 (문의)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TEL : 02)586-3527, 02)586-3603, 02)576-2657   E-mail : lsy@istk.re.kr

 

5. 신청제외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2010년 및 2011년 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다만, 2명을 신청하여 1명이 지원된 기업은 1명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함)

 

동 신청제외 조건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준용함

 

 

6.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온라인지원서 관련서류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전검토

 

(점검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분야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점검결과조치)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면평가

 

(평가방법) 온라인지원서, 기업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수합계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

(평가항목)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50)

* World Class 300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 부여

 

 

현장평가

 

(검증방법)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의 내용과 기업현장의 실제 상태를 비교․검토하여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점검항목 중 부적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증항목) 기업현황서상 연구개발인력 존재여부 등 9개 항목

 

 

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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