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안전행정부] 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 2013-05-16

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의 효율적 업무수행방법을 습득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정책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원을 채용하고자하는 민간기업의 장은 자격요건, 담당업무 등을 담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안전부에 ‘13.6.7일까지 e-mail이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 : naryjiyoun@korea.kr (2100-1728)

주소 : (110-760)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10(심사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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