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직무발명제도(무상 통상실시권 제한) 관련 안내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이 개정•공포('13. 7. 30)되고 시행('14.1.31)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개정법 시행 이전에 도입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첨부자료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직무발명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