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추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에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14년) : 8억원 (신규)
◦ 선정규모 : 8개 중소·중견기업 내외 선정
◦ 기업당 지원예산 : 기업당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 3,000억원인 중소·중견기업
- 4개 주력업종 분야(IT·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중장비플랜트) 대상
2. 지원금액 및 조건
□ 출연금 지원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1억원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3월 12일(수) ∼ 4월 11일(금)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4. 지원내용
□ 해외국가별로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현지수요, 기후여건, 환경규제, 규격인증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추가 기술개발 유형>
① 해외 수출국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추가 R&D
② 기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술변형 및 개선 관련 추가 R&D
③ 환경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규제 극복관련 추가 R&D
④ 해외규격인증 획득하기 위한 추가 R&D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필요시)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소비자 기호, 해외시장 환경 분석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시행계획공고 -> 신청접수-> 선정평가(1단계: 서류확인, 2단계: 현장확인 및 검증, 3단계: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확인
ㅇ 서류제출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 현장확인·검증
ㅇ 서류확인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기업 일반현황, 사업추진조직 및 참여인력, 추가기술개발 능력 등 확인
□ 발표평가
ㅇ 산·학·연 외부 전문가를 7인 내외로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심사평가시에는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최종적으로 상위 8개사 내외 선정
□ 평가항목
구분 |
주요 항목 |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 |
수출시장 진입가능성 | |
사업수행내용 |
기존 기술의 우수성 |
추가개발 및 기술개선 | |
추가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
사업추진역량 |
기업경영상태 |
전문인력 확보 및 R&D환경 | |
해외 채널 및 마케팅 능력 |
* KOTRA 부품소재 모듈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우대가점(3점)
6. 지원 제외 사항
□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
02-6009-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