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 공고
1. 목적
ㅇ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2. 포상분야 및 대상
포상 분야는 ①동반성장 유공자(개인), ②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③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①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개인)
ㅇ 대ㆍ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기술ㆍ제품ㆍ공정 공동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공동 마케팅, 인력양성, 경영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 포상대상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ㅇ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여 판로개척, 수출촉진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해외 진출(지사, 법인설립 포함), 외국 투자유치 등
ㅇ 국내 대ㆍ중소기업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외국계기업*의 유공자
* 국내에서 법인 자격을 취득한 외국기업, 국내 기업과 합작설립한 기업 등
② 성과공유 우수기업 부문(단체)
ㅇ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통하여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한 단체
* 성과공유의 방법 :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공동특허 등
③ 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ㅇ 동반성장 활동 추진팀(1개사 당 1개팀)*의 최근 2년간(’12~‘13년) 다양한 협력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해 심사하여 동반성장 우수 브랜드로 선정
* 1개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다수 가능) 1개 팀으로 구성
3. 포상 규모
포상 분야 |
포상 훈격 |
수량 |
비고 |
①동반성장 유공자(개인) |
훈장 |
2 |
*총 22점 *수공기간 -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표창 : 5년 이상 |
포장 |
2 | ||
대통령 표창 |
2 | ||
국무총리 표창 |
2 | ||
장관 표창 |
10 | ||
중소기업청장 표창 |
4 | ||
②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
대통령 표창 |
1 |
*총 9점 |
국무총리 표창 |
2 | ||
장관 표창 |
6 | ||
③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
장관상 |
2 |
*총 2점 |
계 |
|
33 |
|
* 훈격 및 수량 규모는 ’13년 기준으로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