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산업부] 2014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 공고

  • 2014-04-29

  2014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 공고

1. 목적

  ㅇ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2. 포상분야 및 대상

포상 분야는 ①동반성장 유공자(개인), ②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③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개인)

  ㅇ 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기술제품공정 공동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공동 마케팅, 인력양성, 경영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 포상대상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ㅇ 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여 판로개척, 수출촉진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해외 진출(지사, 법인설립 포함), 외국 투자유치 등

  ㅇ 국내 대중소기업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외국계기업*의 유공자

* 국내에서 법인 자격을 취득한 외국기업, 국내 기업과 합작설립한 기업 등

성과공유 우수기업 부문(단체)

  ㅇ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통하여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한 단체

* 성과공유의 방법 :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공동특허 등

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ㅇ 동반성장 활동 추진팀(1개사 당 1개팀)*의 최근 2년간(’12~‘13) 다양한 협력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해 심사하여 동반성장 우수 브랜드로 선정

* 1개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다수 가능) 1개 팀으로 구성

3. 포상 규모

 

포상 분야

포상 훈격

수량

비고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훈장

2

*22

*수공기간

-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표창 : 5년 이상

포장

2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2

장관 표창

10

중소기업청장 표창

4

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대통령 표창

1

*9

국무총리 표창

2

장관 표창

6

동반성장 브랜드 경진대회(단체)

장관상

2

*2

 

33

 

* 훈격 및 수량 규모는 ’13년 기준으로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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