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4차 공고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2014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4.
특 허 청 장
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및 경쟁력 강화
가. 신청자격
ㅇ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다. 지원절차
ㅇ ① 컨설팅 신청(온라인 신청) → ② 선정심사(서류심사 및 수행기관 평가) → ③ 과업내용 확정 → ④ 컨설팅 개시 및 평가
[별첨1]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준
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2014. 7. 14(월) ~ 8. 31(일)
ㅇ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알림마당→사업공고]
또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지원사업→사업공고]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분쟁지원팀(135-980)
전화 (02-2183-5871~9)/e-mail (ipkipra@ki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