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중기청]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14-08-13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274호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목   적

 ㅇ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상생법 제27조의2

□ 신청대상

 ◦ 2013년도 수탁・위탁거래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선정요건(상생법 제5조의2)

 ◦ 아래의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기청 고시 제2011-8호) 제3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가점 1점)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가점 1점)

 

2.  우수기업 선정절차・방법

□ 선정절차

일 정

 

내 용

 

 

 

’14.8.139.12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공고 및 신청접수

 

 

 

’14.9.159.30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심사(서류 등 심사, 현장검증) 및 우수기업 선정

*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14.9.30

(관할 지방청)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 : ‘14.10.1’16.9.30

 

 

 

’14.10.1‘16.9.30

(중기청 및 지원기관)

 

우수기업 지원(유효기간)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 8. 13(수) ~ 9. 12(금)

 ◦ 제출서류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② 2013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③ 2013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소재지 관할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청 수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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