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274호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목 적
ㅇ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상생법 제27조의2
□ 신청대상
◦ 2013년도 수탁・위탁거래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선정요건(상생법 제5조의2)
◦ 아래의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기청 고시 제2011-8호) 제3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가점 1점)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가점 1점)
2. 우수기업 선정절차・방법
□ 선정절차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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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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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9.12 (관할 지방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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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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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9.30 (관할 지방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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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서류 등 심사, 현장검증) 및 우수기업 선정 *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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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관할 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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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 : ‘14.10.1~’1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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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16.9.30 (중기청 및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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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지원(유효기간) |
◦ 접수기간 : 2014. 8. 13(수) ~ 9. 12(금)
◦ 제출서류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② 2013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③ 2013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소재지 관할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청 수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