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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관계자(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요 국가별 언어로 번역한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등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OTRA] 2024년도 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계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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