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고용노동부] 주요 안전보건 표지 등 안전보건 콘텐츠 제공 안내

  • 2024-10-1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관계자(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요 국가별 언어로 번역한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등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