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배정인원: 33,803명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ㅇ 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신청 가능
↳ ➊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外 지방 소재인 경우
↳ ➋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 제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
↳ ➌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ㅇ 신청기간: '24. 10. 7.(월) ~ 10. 18.(금)
ㅇ 신청방법: 관할지역 지방 노동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1부
2.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신청)
3. 뿌리기업 확인서 1부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국가뿌리진흥센터(https://apply.kpic.re.kr) 신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1부
5. 주거시설표 및 사업장시설 자료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