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결합 심사 판단기준을 설명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중견‧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종전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신고‧심사 실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사례와 최근 기업결합 신고대상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 일 시 : 2014. 11. 21(금) 14:00~16:30
□ 장 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FC홀(중기중앙회 신관 5층)
□ 참석대상 : 중견‧중소기업체 기업결합 실무 담당자
□ 세부일정
◇ 등 록 |
13:40~14:00 |
◇ 공정위 3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
14:00~14:20 |
◇ 개 회 - 개회사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14:20~14:30 |
◇ Session 1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 발표자 : 기업결합과장 |
14:30~15:10 |
Tea time |
15:10~15:20 |
◇ Session 2 :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실무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기업결합과 신용호 사무관 |
15:20~16:00 |
◇ Session 3 : 기업결합 신고위반 사례 소개 - 발표자 : 기업결합과 김영섭 조사관 |
16:00~16:30 |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이호섭 조사관(044-200-4370) 또는
김영섭 조사관(044-200-4368)에게 사전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