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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신청

  • 2024-07-24

고용노동부가 '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ㅇ 신청기간 : '24. 8. 5.() ~ 8. 16.(금)

 

ㅇ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지방 노동청 또는 EPS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1

    ​2. 중견기업 확인서 1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신청

    3. 뿌리기업 확인서 1

    * 뿌리산업법시행령 상 14개 분야, 국가뿌리진흥센터(https://apply.kpic.re.kr) 신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1

    5. 주거시설표 및 사업장시설 자료 1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