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기업은 6월 28일(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2020년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2. 조사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3. 신청기간: 2019년 6월 25일(화)~6월 28일(금)
4. 신청방법: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회신
5. 유의사항
ㅇ 신청서 양식 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 단체와 품목 소관과로 우선 문의
ㅇ 영문약자 배제 ex) CNC(x)→컴퓨터수치제어(ㅇ)
ㅇ 단위명 한글기입 ex) 10kg~100kg(x)→10킬로그램(kg)~100킬로그램(kg)
6. 문의/접수: 백장미 정책팀 대리(02-3275-2108, pjm@fome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