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2018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조사

  • 2017-07-25

정부는 관세법 제9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화 물품 등을 수입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서류를 7월 27일(목)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업: 제조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제조 중견기업

2) 신청물품: ’18년 수입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핵심부품 (*국내제조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① 첨부 (참고 2) 물품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② 첨부 (참고 2)에 해당 물품이 없어 신규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3) 제출서류: 양식 1, 2, 3 및 물품 카달로그 (*필수)

4) 제출방법: 7월 27일(목)까지 이메일 송부 (smlee@ahpe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