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2017년 탄력관세 적용희망품목 신청안내

  • 2016-10-04

정부는 기업이 미리 신청하여 선정된 수입품목에 한하여 탄력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적용품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탄력관세란?

① 할당관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낮은세율을 한시적 적용(관세법 제71조)

② 조정관세: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은세율을 한시적 적용(관세법 제69조)

③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세율 적용(관세법 제68조)

​신청을 원하시는 기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종별 협회.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상기업: 중견‧중소기업

​2) 신청물품: 2017년에 수입예정인 물품 중

​    ① 첨부파일 (참고자료)에 해당품목이 없어 신규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    ② 첨부파일 (참고자료)품목 중 ’17년에도 계속 적용을 받고자 하는 품목

3) 제출서류: 적용신청서 1부

4) 제출기한: 2016.10.13(목)까지 업종별 협회.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

5) 문의: 정책본부 이선민 대리(02-3275-2103,smlee@ahp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