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Opinion]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 2016-01-04

 

고권석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Ⅰ. 서언 


한국계 외상투자기업은 한국의 모기업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설립되는데, 이 경우 현지법인은 중국의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되어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중국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세법상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전가격 관련 조항이다.

여러 나라에 걸쳐 모회사 및 자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세율로 과세되는 국가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세율로 과세되는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은 총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키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 때 과세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에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을 이용한다. 또한, 진출한 국가의 정치, 경제가 불안한 경우 투자한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전가격을 이용하기도 한다.

중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외국 기업의 탈세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초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탈세행위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최근 유력 기관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이전 가격을 통한 탈세 규모를 추정한 바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외국 기업의 탈세 행위의 60% 이상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최근에 이전가격에 관련한 통지문을 계속 하달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또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이전가격사전승인(APA)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Ⅱ. 이전가격의 의의 및 중요성


1. 의의

중국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转移定价(전이정가), 转让定价(전양정가) 등으로 부른다. 이전가격이란 원래 서로 다른 단위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은 기업의 부서 간에도 존재할 수도 있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국가에 있는 기업 간에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는 세법상 중요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전가격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제품, 반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 거래, 기계, 시설 등의 고정자산 거래, 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제공, 임대료, 이자의 수수 등 모든 거래에서 존재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할 때는 그들 사이의 거래가 공정한 거래이냐가 문제되며 이때 공정하느냐의 판단기준은 독립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이다.

한편, 이전가격세제(移轉價格稅制)란 특수관계기업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문제는 이전가격이 독립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가액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괴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2. 중요성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투자 초기이든 이미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였든 간에 이전가격 문제가 항상 동반될 수 있는데 이전가격 문제의 중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특수관계자로서 이전가격 문제가 대두한다(이는 외자투자기업의 성립요건 중 투자지분 비율이 특수관계자 성립요건 중의 지분비율과 일치하기 때문). 중국에 진출한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중국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중국에는 조세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이전가격 문제는 한번 적발되면 추징세액이 매우 크다. 중국 내 규정에 따르면 이전가격 조정으로 10년까지 소급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3) 중국 정부가 최근 이전가격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전가격관련 통지를 여러 차례 지방 정부에 하달하였으며 세무조사요령, 이전가격 사전협약에 관한 규정을 잇달아 공표하였다.

 

(4) 이전가격 문제는 초기 진출 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철수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문제 삼는다.

(5)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주요 탈세수단이 이전가격임을 잘 알고 있다.(외자기업의 이전가격에 의한 탈세액은 매년 300억 위안 이상이며, 그 중 60% 이상이 이전 가격에 의한 탈세라고 추정)

(6) 이전가격조사는 매우 복잡하여 조사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액도 크다.


3. 사례로 본 이전가격의 중요성

A라는 한국기업이 100% 투자하여 10년전 중국에 현지법인B를 설립하였다. A기업이 생산한 반제품을 B법인에 수출하면 B기업은 이를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내수판매한다. 반제품의 정상가격은 100원인데 B법인에 130원에 수출한다.

- (두 회사 간의 거래) 1년에 1,000억원으로 가정
- (중국 법인세율) 2007년까지는 33%, 2008년 이후 25%

※간략화를 위해서 우대성 세율은 무시함

중국 세무당국에서 이전가격을 문제 삼았을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보면10년까지를 소급하여 세금을 징수하므로 10년간의 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과세소득 증가액 = 1,000억×30%(마진률)=300억(원)

 

 

                          동일 1,000x (130100)

                                              

                                                     ​100

 

2007년까지(2006, 2007)의 과세액=300억×33%×2년=198억(원)

2008년 이후(2008~2015)의 과세액=300억×25%×8년=600억(원)

 


이렇듯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면 총 798억원이 과세가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과세되면 타격을 입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이전가격은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자를 관련방(关联方)이라고 부르며, 기업의 경우는 관련기업(关联企业)이라고 칭한다. 관련기업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 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 관련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자금, 경영, 구매와 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혹은 지배되는 경우

 

기타 이익상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하지만 위의 3가지 기준은 모두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중국 세무총국이 별도의 규정으로 계량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기업 간에 서로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배 유무의 판단을 위해 중국 내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계량화하면서 2 가지 표준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은 지분지배와 실질적지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다.

1. 지분지배

<国家税务总局关于关联企业业务往来税务管理实施办法> 제2조에서 외상투자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다른 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다음의 관계에 있으면 이는 특수관계기업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상호 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 측의 지분총액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가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25%이상인 경우

2. 실질적지배

<国家税务总局关于关联企业业务往来税务管理实施办法>에서는 현행보유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정의한 특수관계기업 외에도 특수관계기업으로 보는 6가지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지배, 인원지배, 기술지배, 구매 및 판매지배, 가족, 친척 등 이익상 관련이 있는 관계가 포함된다. 실질적지배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자금대차금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금의 50%이상을 점하거나 기업 자금대차총액의 10%를 상대기업에서 보증한 경우

기업의 이사나 경리 등 고급관리인원의 절반 이상 혹은 한 명의 상임이사가 상대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상대기업에서 특허권리(공업재산권, 전용기술 등 포함)를 제공해야만 정상운영 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부속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이 상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 포함)가 상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기업 생산경영 및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익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가족, 친척 관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