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중견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 2013-05-2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참석 요청

2012년도 사업연도부터 계열기업間 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주주는 금년 7월 31일(12월 결산법인)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증여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납부치 못할 경우 추징금 부과 등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국세청 실무자 및 회계법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방법, 이와 관련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기업 내 관련 담당자는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5월 30일까지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3.6.5(수) 14:00~17:00
ㅇ 장소 : 미정 (서울에서 개최 예정, 확정장소는 6월 3일 개별 공지) 
ㅇ 주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방법 설명 및 증여세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