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행 안내

  • 2012-10-12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행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공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하오니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신청서류(첨부파일확인)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 문 의 처 :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과 신세미 (Tel : 02-2110-5198)

  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정하 책임연구원 (Tel : 02-6009-4353)

. 문  의처 : 중견기업육성센터 김혜진 과장 (Tel : 02-6009-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