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 2023-08-02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조사합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정책 대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04일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서면 기재 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마감: 2023811() 18:00

- 제출 방법: 이메일(byj@fomek.or.kr)

- 문 의: 배유정 산업정책팀 책임(02-3275-2990, byj@fomek.or.kr)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요건 완화(안 제9조의2)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 삭제

-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대행 협상 가능, 대행 협상 제출 서류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 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7)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 등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 주기 및 조정 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 사항 예외인 단기 계약 및 소액 계약 기준 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

- 단기계약: 90일 이내, 소액계약: 1억 원 이하

- 단 거래 특성 고려 공정위가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 기업 선정 및 지원 방법 마련(안 제6조의6), 연동지원본부 사업 구체화(안 제6조의7), 연동지원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6조의8 및 별표6),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