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조사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첨부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 감: 2023년 7월 14일(금) 18:00
- 방 법: 이메일(byj@fomek.or.kr)
- 문 의: 배유정 산업정책팀 책임 (02-3275-2990, byj@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