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2014년 세법개정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
특히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크게 반긴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와 7%로 높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정경영 기조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문제는 이 제도가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재검토했으면 한다.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4년 8월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