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적극 검토해야"

  • 2025-03-07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적극 검토해야"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 시급, 상속증여세 전향적 개선 필요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상속증여세율 인하, 근로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상향 등 29개 과제 건의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 특히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중견기업 진입 이후 6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온 상황에서 8%에 불과한 R&D 세액공제율은 유의미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