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절반,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 89.5%, 경제 환경 변화에 걸맞은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필요성 공감
□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이 개선됐다는 중견기업계 인식이 확인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라고 전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라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5% 이상~10% 미만(62.8%)', '5% 미만'(19.6%), '10% 이상~15% 미만(12.0%)' 등으로 확인됐다.
□ 중견기업 진입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 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 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다.
◦ 확대가 필요한 초기 중견기업 대상 특례로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19.5%)', '국외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18.6%)',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특례(15.3%)' 등이 꼽혔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2년 5,576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8.7만 명으로, 수출 876.9억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