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등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48개 세제 담아
중견기업 애로 해소에 유용한 25개 기관 105개 지원 사업 소개
□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