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 강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덤핑,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중견기업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스물한 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 특히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 기업 143개 사 중 중견기업이 71개 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 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 수여식에는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김진수 무역구제정책과장과 SIMPAC, 능원금속공업, 유니온 등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 산업부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제도와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 무역위 관계자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방지관세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라면서,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