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화학, 경쟁업체 이직 직원에 '전직 금지' 2심 승소
재판부, 영업 비밀·기술 정보 유출 방지 위한 2년간 직원 전직 금지 1심 결정 유지
기업·근로자 연구개발 의지 북돋우는 공정 경쟁 문화 중요성 환기
□ 종합 소재 전문기업 '율촌화학'이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율촌화학은 2차전지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A씨가 수원고등법원에 접수한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가 15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 율촌화학은 지난해 9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영업 비밀 및 핵심 전략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한 A씨의 경쟁업체 전직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 재판부는 "A씨의 전직으로 관련 영업 비밀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율촌화학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전직 금지 기간 축소를 요구하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율촌화학이 A씨 재직 당시 체결한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율촌화학 관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는 공정 경쟁의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