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율촌화학, 기술 유출 방지 위한 전직 금지 결정

  • 2023-10-04
율촌화학, 기술 유출 방지 위한 전직 금지 결정
2차전지 소재 경쟁업체 이직한 前 직원 전직 금지 결정 처분 받아내
기업 경쟁력 근간인 기술 탈취 행위 불법성 환기

□ 종합 소재 전문기업 율촌화학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직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 탈취 행위의 불법성을 환기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율촌화학은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 중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 9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율촌화학이 직원 A씨에게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직원 A씨는 2025년 3월 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 율촌화학은 직원 A씨의 경쟁사 이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직원 A씨를 상대로 올해 6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씨를 포함한 중요 기술 담당 직원들과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를 체결했다"라면서, "A씨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율촌화학 관계자는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 파우치 제조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 및 중요 정보 보호 수단 강구 필요성을 인정해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번 결정이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