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300인 이상 지방 뿌리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허용 바람직, 모든 업종·지역 추가 확대해야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물질 규제 등 개선 방안 기업 부담 경감 기여
□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함.
◦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과 관련해, 사업장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까지 늘리고, 4분기 잔여 쿼터 3만 명에 1만 명의 신규 쿼터를 더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따라 내년도 쿼터를 대폭 확대키로 한 방침은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함.
-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함.
-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중견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해소, 업종특례지구 확대, 공장 용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공장 증설 시 연접 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30년 간 거의 변화 없이 운영돼 온 관리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단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기업 경쟁력 제고 조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함.
◦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환경규제와 관련해,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 이상 EU 수준으로 조정, 1톤 이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게 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또는 주기 차등화, 영업허가 면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함.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라면서, "특히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최 회장은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소매 금융 중심의 금융 관행을 보다 도전적인 기업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국가 경제 발전의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Primary CBO와 신보의 신용보증풀을 크게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금융 개혁 필요성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