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지역 중견기업 '킬러규제' 발굴 본격화
12일 중견련, 충북 오송에서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수출·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 방안 모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섰다.
◦ 중견련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수출 및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라면서,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 이날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 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면서,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