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경로 확대할 안정적인 법적 토대 강화 출발점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미래 상생모델 파트너십 강화할 것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2조'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 전환 안건이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환영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이끈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
◦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김상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건의 법안이 공히 강조하듯, 탁월한 혁신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중견기업 특별법'은 선순환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합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중견기업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 '특별법'이 일몰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조세 부담이 크게 늘고, '특별법'의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여 개가 폐지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폭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까지 잠식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내일이고 대기업의 어제일 뿐, 모든 기업이 성장의 경로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인 바,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기업 전체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로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미래 상생모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 국가 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진취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견기업계의 숙원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