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 반영
중견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8%→15% 상향 환영
실효성 제고 위해 17%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선 적극 모색해야
□ 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음.
◦ 미국, 중국 등 경쟁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진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한 것은 가속화하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맞설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기록될 것임.
◦ 특히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함.
◦ 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최대 17%로 제한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위기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일거에 잠식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히 통과, 시행됨으로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